1심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대통령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강서구 기자 2026. 1.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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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이진관 우인성)가 28일 열린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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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이슈 브리프
김건희 전 여사 1심 선고
재판부 징역 1년 8개월 선고
영부인 지위 영리추구 활용
특검 구형량보다 크게 깎여 
1심 재판부가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이진관 우인성)가 28일 열린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281만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고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사넬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통일교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가방 등을 교부받은 건 알선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재판의 선고는 구형량보다 13년 2개월이나 깎인 셈이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3596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당시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 불응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야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가담과 대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셈이다.

이날 재판 결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선고는 헌정사상 첫 구속 기소된 전직 영부인이 받은 첫번째 사법 판단이기도 하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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