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3월부터 식당·카페 반려동물 동반 전면 허용
반려인 환영 속 비반려인 우려도…시, 집중 점검·영업주 교육 병행

오는 3월 1일부터 경주 시내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풍경이 일상이 된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양식 변화에 발맞춰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전격 허용하기로 했다.
28일 황리단길에서 만난 반려인 이모(34)씨는 "그동안 강아지와 외출하면 테라스가 있는 곳만 찾아다녀야 해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반갑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인근 식당을 찾은 시민 김모(45) 씨는 "털 날림이나 소음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며 "위생 관리가 얼마나 철저히 이뤄질지가 관건일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시설 기준을 세웠다. 업주는 외부 출입문에 반드시 '반려동물 동반 가능'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조리장 및 식재료 보관실에는 반려동물이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행위는 금지된다. 전용 의자, 케이지, 혹은 고정 장치를 갖춰야 하며, 식탁 간격 유지와 음식물 덮개 사용 등 이물 혼입 방지 대책도 의무화된다.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위생 규정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반려 가구'의 요구를 행정이 선제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주시는 단순한 허용을 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한 '펫티켓'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라며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영업주 교육과 집중 점검을 병행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제도 정착 추이를 살펴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우수 위생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추가 정책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