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맘’ 민희진의 모성애, 소송 당하니 ‘가족 탓’
“혜인 큰아버지, 하이브 친분 과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템퍼링 시도는 허위라며 멤버의 가족을 배후로 지목했다.
민 전 대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각 교원 종각빌딩 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계약을 해지해 뉴진스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소송에 가족을 작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추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를 주도하고 뉴진스를 템퍼링으로 빼네 어도어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하이브 이재상 대표가 멤버 가족을 회유해 ‘민희진이 템퍼링했다’는 거짓 증언을 사주했다”며 템퍼링이라는 주장 자체가 “하이브가 만든 조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민 전 대표 측은 템퍼링 주장이 뉴진스 혜인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결탁한 ‘주식시장교란 공모’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2024년 6월경 뉴진스 멤버 한 명(혜인) 아버님으로부터 ‘내 형(큰아버지)이 인맥이 넓고 연줄이 있으니 하이브의 협상을 맡겨주면 잘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큰아버지 이모씨는 하이브 임원 A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고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모씨의 이와 같은 주장이 하이브의 함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주가조작 공모 세력이 민 전 대표와 멤버들을 악용하려는 계획을 했고, 하이브의 경영진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입수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자신이 ‘뉴진스 템퍼링’을 했다는 것은 모두 허위였다며 “당시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복귀와 재활동을 위해 주주간 계약상 권리를 대폭 양보하면서까지 하이브와의 합의를 시도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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