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건희에 징역 1년8개월 선고…주가조작·명태균 의혹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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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이후 "특검이 위법수사에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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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태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이 압수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3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는 구형 대비 한참 못미치는 형량이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이후 "특검이 위법수사에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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