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5법 시행했지만 교원 침해 여전... 5년 새 4배 급증

이유주 기자 2026. 1. 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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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원에 대한 침해 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접수될 경우,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하는데,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특별휴가 등의 보호조치는 2022년 3035건에서 2023년 669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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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아동학대 신고 1439건... 71% 무혐의 판단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3년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원에 대한 침해 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2023년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원에 대한 침해 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이 최근 발간한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까지 급증했다. 

2024년에는 4234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5년 1학기에도 2189건이 발생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침해 주체를 보면, 2020년에는 학생이 1081건, 보호자 등이 116건이었으나, 2025년 1학기에는 학생 2000건, 보호자 등 189건으로 모두 증가했다. 

침해 유형으로는 2025년 1학기 기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26.9%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조치는 2020년부터 2025년 1학기까지 매년 '출석정지·학급교체'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학생에 대한 가장 엄격한 조치인 전학·퇴학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 1학기에는 178건이었다.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보면, 2025년 1학기 기준 총 189건 중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침해 아님' 48건, '조치 없음' 21건 순이었다.

2023년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1439건에 대해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71%인 1023건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됐다. 

이 중 경찰·검찰 단계에서 종료된 사안은 674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349건이다. 종료된 674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606건은 '경찰 수사 개시 전 종료'(166건) 또는 '검찰 불기소'(404건)로 종결됐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접수될 경우,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하는데,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특별휴가 등의 보호조치는 2022년 3035건에서 2023년 669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년 1학기에도 2321건이 시행됐다. 

다만 보호조치 가운데 '법률지원'은 2022년 23건(0.8%), 2023년 79건(1.2%), 2024년 2건(0.04%), 2025년 1학기 3건(0.1%) 등 전반적으로 1% 이하에 머물러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 22일 교육부는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교권침해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하기 전 학교장이 문제의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교보위가 심의한 후에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특별휴가(5일)에 추가 휴가(5일 이하)를 부여하는 한편,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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