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두쫀쿠” 제품명·레시피 따라 해도 무죄…대신 이것 베끼면 고소당합니다 – 강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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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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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쫀득 쿠키’는 이미 다 퍼진 레시피... 특허, 지식재산권 안 돼
- 장충동 족발집의 "원조" 문구 식별력 없어, 가게 이름이 진짜 상표
- ‘바삭’ 과자 뜨니 ‘빠삭’ 과자 출시? 살짝 비틀어도 헷갈리면 상표권 침해
- 유튜브 ‘플리’ 재생, 순댓국집 되지만 카페, 호프는 안 돼... 업종 구분돼
- AI 창작물, 저작권 없는 것이 원칙… 법적으로 ‘인간’ 창작물이 대상
- 지브리처럼 그리면 표절? 스타일은 아이디어일 뿐, 캐릭터 베껴야 침해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 시간 : 1월 28일(수) 09:05-10:53 KBS 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강인혁 변호사, 변리사 (강앤드강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심층 인터뷰 2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처음 개발한 원작자가 따로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제품들이 마구마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법적으로는 괜찮은 걸까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여다 보시죠. 강앤드강 강인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인혁> 안녕하세요.
◇ 이대호> 변호사님이시고 변리사이시기도 하는데?
◆ 강인혁> 네, 맞습니다.
◇ 이대호> 두 개 다 갖고 계시는군요.
◆ 강인혁>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 이대호> 그러면 중요한 질문, 두바이 쫀득 쿠키 드셔보셨습니까?
◆ 강인혁> 최근에 아주 운 좋게 몇 개 먹어봤습니다.
◇ 이대호> 이게 만든 사람 따로 있다면서요?
◆ 강인혁> 레시피를 만든 최초의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다들 비슷비슷하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최초 만드신 분이 그 레시피를 특허 출원을 했다거나 어떤 식으로 독점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을 비슷하게 누가 만들었을 때 나의 두쫀쿠 레시피의 권리를 침해했어?라고 말할 수는 지금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 이대호> 그러면 두쫀쿠는 상표권이라든지 레시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걸어놓지 않은 거니까 누구나 써도 되는 거예요?
◆ 강인혁>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 이대호> 누가 걸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뒤늦게.
◆ 강인혁> 그게 이미 두쫀쿠에 대한 레시피라는 것은 너무 많이 공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만약에 제가 두쫀쿠의 레시피를 특허 출원을 했다. 어떻게 뭘 섞고 몇몇 그램 섞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드는 두쫀쿠라는 레시피를 특허 출원을 했을 때 과연 그게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대호> 이제 안 받아줘요?
◆ 강인혁> 왜냐하면 이미 기본 레시피는 공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개된 레시피에 대해서 독점권을 줄 수는 없잖아요.
◇ 이대호> 이름은요?
◆ 강인혁> 이름도 마찬가지인데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동일한 표장을 아무도 출원을 안 했다고 해도 이미 그거는 디저트류의 보통 명칭 같은 게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와서 내가 티라미수를 내가 아무도 안 했다고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디저트의 명칭인데?
◇ 이대호> 치즈케이크.
◆ 강인혁>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내가 출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심사관이 과연 등록을 해줄 것이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이대호> 이것도 욕심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 강인혁> 그렇습니다.
◇ 이대호> 최근에 어떤 간식 제조업체가 두바이 쫀득볼이라는 상표권을 내려고 한다는데 이거는 그러면 인정이 될까요? 쫀득볼입니다.
◆ 강인혁> 개인적으로 저도 최근에 그걸 우연히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대형 포털사이트에 두바이 쫀득볼이라고 찍었을 때 나와요. 검색이 돼요.
◇ 이대호> 다른 제품들?
◆ 강인혁> 다른 사람의 제품들이나 아니면 두쫀쿠를 두쫀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럼 그 업체에서 출원한 상표가 과연 등록이 될지는 그거는 심사관의 재량입니다만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대호> 요즘에 뭐든 다 두바이에다가 초코를 갖다 붙이면 다 잘될 것 같아요.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욕심을 낼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막 문의 많이 오지 않나요?
◆ 강인혁> 그렇지 않아도 그거 레시피 특허 출원 되냐 아니면 상표 출원 되냐, 아니면 특별한 모양으로 했을 때 디자인 출원이 되느냐까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 이대호> 두바이 성공 초코볼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그러면 레시피는 어때요? 카라이프 넣고 중동식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마시멜로우까지 넣어가지고. 이 레시피 자체는 특허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약간 변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나는 좀 다른 걸 더 넣어보겠다. 그거는 괜찮아요?
◆ 강인혁>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레시피 자체에 대해서 특허 출원해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김치 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김치를 만드는 방법 해서 특허권을 취득한 것들이 이미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쫀쿠를 만드는 레시피 자체는 이미 공개가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거기다 다른 스테이지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좀 더 다른 재료를 넣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공개된 레시피보다 진보성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특허권을 취득할 수도 있죠.
◇ 이대호> 진보성.
◆ 강인혁> 네, 맞습니다.
◇ 이대호> 예를 들어서 두바이 쫀득 쿠키에다가 치즈를 넣고 소금을 조금 넣은 진보성이 있다면 이게 레시피가,
◆ 강인혁> 맛있겠는데요?
◇ 이대호> 그런가요? 누가 따라하겠네.
◆ 강인혁> 공개하셨으니까.
◇ 이대호>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레시피도 특허권이라고 보면 돼요?
◆ 강인혁> 네, 특허권이라고 보면 되는데 레시피 특허에는 큰 단점이 하나 있죠. 특허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뭔가를 독점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 이대호> 따라하지 못하게.
◆ 강인혁>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치찌개에 관한 내가 레시피를 특허 등록을 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그 레시피를 보고 따라서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내가 걔를 잡을 수 있을까요?
◇ 이대호> 그러게요. 그 안에 설탕 몇 스푼, 소금 얼마나 들어간지를 다.
◆ 강인혁> 남의 가게에다 CCTV를 설치할 것도 아니고.
◇ 이대호> 알아볼 수 없죠.
◆ 강인혁> 그래서 레시피 특허라는 건 당연히 특허 등록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독점권을 취득하는 것도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누가 침해했을 때 잡기도 힘들고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보통 회사들이 그걸 뭐하러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특허권을 갖고 있는 회사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죠.
◇ 이대호> 경제적인 실효성보다는 홍보 목적으로.
◆ 강인혁> 네, 그런 경우가 많죠.
◇ 이대호> 권위도 세우고.
◆ 강인혁> 그러다 보니까 코카콜라는 아직도 레시피가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 이대호> 아예 특허를 안 내고 공개도 안 한다.
◆ 강인혁> 영업비밀로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게 보통 어려우니까 그냥 만들어서 공개하고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라는 회사의 홍보 목적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들을 하시죠.
◇ 이대호> 특허를 낸다는 것 자체가 공개를 한다는 거니까.
◆ 강인혁> 맞습니다.
◇ 이대호> 거꾸로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레시피 표절로 판단이 된 판례도 있다던데요? 이건 어떻게 잡은 거예요?
◆ 강인혁> 그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레시피를 당연히 누군가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베낀 게 잡혔으면 그거는 당연히 특허권 침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 너무 이례적인 사례여서 일반화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덮죽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덮죽의 레시피 특허권을 취득해서 받았다기보다는 덮죽이라는 아이템과 그거를 따라한 업체의 상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졌던 사건이지 레시피를 침해해서 특허권 이런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 이대호>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건데 이름이 좀 어려워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간단하게 차이만 짚어주세요.
◆ 강인혁> 그러면 지금 차고 계신 시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차고 계신 시계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있죠. 기술은 특허. 지금 차고 계신 시계의 이름은 갤럭시 워치, 상표. 지금 차고 계신 시계의 디자인, 생김새, 디자인권 그렇게 나뉩니다.
◇ 이대호> 저작권은 창작물이고?
◆ 강인혁> 시계로 예로 들기 힘들고 어떤 예술물. 이런 것들은 저작권, 이렇게 구분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 이대호>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기술적인 건 특허권으로, 식별 표지는 상표권으로, 내가 뭔가를 만든 것, 그린 건 디자인권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일단 신청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받아주진 않을 거고.
◆ 강인혁> 오히려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거절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 이대호> 거절이 더 많아요?.
◆ 강인혁> 특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특허 출원을 할 때 세상에 없던 기술을 특허 출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 이대호> 그래야 되는데.
◆ 강인혁> 그런데 세상에 없던 기술을 특허 출원하면 특허 출원의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 진보된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줘요. 더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좋아졌다는 건 주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했을 때 내 발명은 이거에 비해서 이만큼 더 좋아졌어요라고 심사관한테 얘기하는데 심사관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수정, 보정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쉬운 말로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발명에 비해서 진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 이대호> 뭐가 더 나으냐 이거예요?
◆ 강인혁> 맞습니다. 상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상표와 비슷해가지고 거절되는 경우도 많고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대호> 특허는 특히 기술적인 진보성.
◆ 강인혁> 네, 맞습니다.
◇ 이대호>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뭔가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 강인혁> 네, 맞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에 비해서 뭔가 더 창작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것과 별 차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거절이 되고.
◇ 이대호> 상표도 마찬가지입니까?
◆ 강인혁> 상표는 더 나아졌다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선택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삼성이라는 상표가 현대 자동차의 현대에 비해서 진보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더 진보된 상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선택, 누가 먼저 이걸 찜했냐. 그래서 먼저 누가 선점을 했으면 그다음 사람이 비슷한 것 했을 때 너는 등록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거죠.
◇ 이대호> 일단 상표권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출원이라고 하죠?
◆ 강인혁> 맞습니다.
◇ 이대호> 많은 분들이 출원과 특허 획득을 헷갈려 하시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원만 해놓고 마치 특허받은 것처럼 이상하게 광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속으시면 안 되고. 출원하는 데는 돈이 그러면 얼마나 들어요?
◆ 강인혁>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대리인들 선임 비용은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받는 비용 말고 지식재산처죠. 과거의 특허청, 지금은 지식재산처죠.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위한 수수료를 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특허 출원할 때는 몇만 원에서 한 10~20만 원 선을 지식재산처에 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런 비용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상표권 이야기로 들어가볼게요. 내가 사실은 어떤 상표를 만들어서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표권 등록은 못 한 상태에요. 그런데 이거 잘된다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내가 쓰고 있는 상표를 가지고 상표권을 등록을 해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 강인혁> 아주 그런 일 많죠. 국내외에서도 많고 특히, 해외의 일이긴 했습니다만 국내의 유명한 빙수 브랜드였던 설빙이 중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설빙이 국내에서 너무 잘되는데 중국에 상표 출원이 되어있지 않은 걸 기화로 중국의 모 업체가 중국에서 설빙을 등록을 받아버려서 설빙이 중국에 진출을 할 때 중국 애들이 쓰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일은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먼저 쓰고 있었는데 누가 상표 출원을 해서 나를 못쓰게 하면 그건 억울하잖아요.
◇ 이대호> 입증을 하면 그 원래 상표권 등록한 사람 거를 취소해줘요?
◆ 강인혁>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내가 먼저 쓰고 있었던 사람이면 상표 출원한 사람에 대해서 야 내가 먼저 쓰고 있었어. 나는 선사용권이 있어. 나한테 상표권을 쓰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라는 권리가 하나 생기고요.
◇ 이대호> 최소한 나는 공격할 수 없다, 그 상표권으로.
◆ 강인혁> 다른 사람은 못 쓰게 할 수 있어도 나는 못 쓰게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표가 굉장히 유명한 상표다. 주지 저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유명한 상표인 경우는 이 사람이 베껴서 출원한 상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시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이대호> 예를 들어서 성공예감이라는 라디오가 엄청 잘되니까 다른 방송국에서 성공예감2 이런 거 만들었을 때 그거를 무효시켜버릴 수 있다.
◆ 강인혁> 상표 출원을 했으면 그거를 등록 무효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
◇ 이대호> 그리고 또 하나가 장충동 가면 족발집들이 많고 신당동 가면 떡볶이집들이 많고 저마다 원조라고 달아놓습니다. 어디가 원조인지 너무 헷갈릴 정도인데 다 원조라고 우기면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 강인혁>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하는데 네가 원조가 아니야라고 말한다는 입증도 안 되고 이제 와서는. 그런 거는 그냥 앞에 원조가 붙지만 그 뒤에 무슨 A족발, B족발 이렇게 나뉘잖아요. 결국에는 그걸로 구분을 해야죠. 그거는 누가 원조 등록을 해놨다고 해서 원조로 상표 등록했다고 해서 원조에 대한 권리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다른 부분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 이대호> 그러면 원조 할매, 원조 할머니, 원조 친할머니, 원조 외할머니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 강인혁>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상표의 식별력이란 걸 따질 때 상표는 너와 나의 상품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 식별력을 상표라고 하는데 식별력이 있는 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에서 전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이 중요한 거죠.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는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가 중요한 거죠. 자동차는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원조 A 무슨 족발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족발은 중요하지 않겠죠. 원조가 과연 중요할까요? 남는 걸 가지고 그 상표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매,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실질적으로 구분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나머지 A, B, C 이걸로 구분이 되겠죠.
◇ 이대호> 어렵다.
◆ 강인혁> 어렵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원조 할매 식당이 아니라 원조 여의도 할매 식당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간.
◆ 강인혁> 지역 명칭이 들어간.
◇ 이대호> 그래서 이제는 원조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김용민 님이 원조 이제는 식상해요 이렇게 보내셔서 시조도 있답니다. 거의 박혁거세까지 올라갑니다.
◆ 강인혁> 생각도 못 했습니다.
◇ 이대호> 그래서 이게 남들 상표권에 걸리지 않으려고 살짝 비트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바삭과자”가 인기면 “빠삭과자” 이런 건 괜찮아요?
◆ 강인혁> 그것도 상표법상으로는 등록을 못 받을 가능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상표권의 권리 범위는 제가 A라는 상표를 갖고 있을 때 A는 당연히 내 거지만 A랑 비슷한 A-도 내 거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A-를 썼을 때 A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 상표권의 범위는 약간 유사한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데 내가 바삭인데 누가 빠삭을 쓰고 있다? 이건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라고 판단이 되면 바삭의 권리는 빠삭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 이대호> 그런데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강인혁> 그래서 싸움이라는 게 어떤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맞아요. 결국엔 사람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예감을 성공애감이라고 들어가면 비슷하니까 이거는 취소 이렇게 시켜버릴 수 있는데,
◆ 강인혁>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 이대호> 성공직감 이러면 아, 이게 비슷한가?
◆ 강인혁> 그런데 그러면 또 관념이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그걸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주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 이대호>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거네요.
◆ 강인혁> 그래서 소송을 가고,
◇ 이대호> 답이 쉽게 안 나오네요.
◆ 강인혁> 양측이 한쪽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안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실컷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 이대호> 그래서 강인혁 변호사 님도 일이 많으신 거군요.
◆ 강인혁>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러면 지역명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영광굴비 한상, 상주곶감 디저트 이런 식으로 유명한 지역 특산물을 상표로 가져다 쓰면 괜찮습니까?
◆ 강인혁>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지리적 표시라는 게 있어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보성 가면 녹차가 유명하잖아요. 그럼 약간 그거는 보성에서 녹차를 키우는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지역명칭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역명칭을 누군가가 독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지역의 명칭을 내가 독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지역명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서 어떤 산지의 특산물인 경우에 그거를 보호를 해줘요. 보성 녹차, 영광 굴비, 영덕 대게 이런 식으로.
◇ 이대호> 그럼 어디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 강인혁> 그럼 그 지역의 조합이 가지게 됩니다. 보성 녹차 관련 조합이 상표권자가 돼서 이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이 상표를 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특산품이 있다면 그게 만약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쉽게 말해서 아까 지역에서 유명한 상품. 그게 상표권 등록이 돼 있다면 엄밀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거 쓰면 안 돼요.
◇ 이대호>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지역 조합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 농민들이나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의 조합. 그러니까 이거를 비틀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광굴비라는 게 영광지역에 수산업 하시는 조합이 있다고 하면 상표권이. 제가 영광굴비 쫀득 쿠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앞부분은 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상품이다. 이건 굴비가 아니라 수산물이 아니라 간식이다, 디저트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 꼬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만.
◆ 강인혁>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건 영광굴비의 보호 지정 상품은 뭐겠어요? 굴비죠. 다른 데다 쓰면 원칙적으로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다른 데다 쓸 일이 잘 없겠죠.
◇ 이대호> 그렇죠. 영광굴비 맛 쿠키는 좀 그러니까.
◆ 강인혁> 영광굴비를 시계에다 썼다. 그럼 영광굴비에서 그거를 니네 시계 이름 태클 걸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 이대호>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소시지는 비엔나 소시지가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초코랑 붙는 건 두바이가 많이 붙습니다. 이게 두바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수출도 한다 하더라고요. 나라 지명이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까?
◆ 강인혁> 원칙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라 지명만으로 구성된 건 안 되고요. 나라 지명을 포함한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가능한데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거는 나라 지명에. 쫀득이라는 거는 이 상품의 특징이잖아요. 쿠키는 이 상품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도 누가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특정인한테 두바이를 독점시킬 수도 없고 특정인한테 쫀득도 독점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 개가 뭉쳤을 때 이게 될까? 그런데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표 출원해도.
◇ 이대호> 그러니까 두바이 같은 도시명도 그렇고 서울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 강인혁> 서울만 내가 출원했을 때 등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다른 게 붙으면 등록을 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흔한 술집 명 중에 서울의 밤. 동네 호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등록받을 수 있죠. 서울만으로 쓴 게 아니니까.
◇ 이대호>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독창성도 좀 있어야 하고.
◆ 강인혁> 다른 식별 표지가 들어가면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대호> 두바이 쫀득대호쿠키 이거는 그러면 될 수 있는 건가요?
◆ 강인혁> 그건 잘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한번 해보시게? 만들 줄을 몰라서. 아까 중국에 나갔던 설빙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불닭볶음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나라에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하는데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은 나라에 불닭볶음면을 선점한 또 다른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강인혁> 네, 맞습니다.
◇ 이대호> 이것 때문에 그런 분쟁을 겪고 있으면 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상표권 등록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삼양식품의 상표권을 인정해 줄 거야. 아니, 우리나라는 독립적이야. 이게 어떻게 판단이 나올까요?
◆ 강인혁> 상표법이라는 거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는데 쉬운 말로 하면은 그 나라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불닭볶음면의 상표권이 누군가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건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거지 미국에서 효력 없고 일본에서 효력 없고 중국에서 효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양이 대한민국에서 불닭볶음면이라는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누가 쓰고 있는 거에 원칙적으로는 쓰지 말라고 할 권리는 없죠.
◇ 이대호> 그러면 100개국에 진출한다. 100개국에 다 상표권을 걸어야 돼요?
◆ 강인혁> 보통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위해서 상표법이 그렇게 잔인하진 않죠. 마드리드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딱 출원을 했을 때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전 세계 내가 지정한 국가에 쫙 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EU, 중국, 일본, 중국 이렇게 나라에다가 내가 동시에 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출원을 기초로 해서 그 나라에 동시에 쫙 뿌려주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100개국에다가 내가 하나하나 다 직접 가지고 할 순 없잖아요, 사실. 그런 제도들이 뒷받침돼서 상표는 그런 식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저희 의뢰인도 마찬가지지만 좀 큰 나라들 위주로 많이 하시죠.
◇ 이대호>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의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독자성이라든지 구분. 2428 님이 애플은 그러면 상표권이 왜 등록이 됐을까요? 애플은 그냥 사과 아닙니까? 사과.
◆ 강인혁> 원래 만약에 제가 애플을 사과에다 쓰겠다고 하면 등록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과를 애플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이걸 누군가한테 독점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애플이라는 상표를 노트북에다가 쓸 거예요. 노트북을 애플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게 없잖아요. 아주 특이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단어를 이거와 관계없는 상품에 쓸 때 그거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상표라는게 반드시 내가 어떤 단어를 만들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소니 같은 거는 완전히 만든 단어잖아요. 그런 상표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어떤 물품을 나타내는 명칭을 상표로 써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게 특정인한테 독점시키면 안 될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되죠. 애플을 노트북에다 쓰겠다는데 그걸 막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 이대호> 그러면 애플이 애플 이름으로 사과 장사를 하면 안 되겠네요.
◆ 강인혁> 그러면 사과업을 하시는 분은 애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 쓰면 안 되잖아요.
◇ 이대호> 최경미 님이 당구장 이름이 은행당구장이라는 것도 있다고. 이런 건 괜찮겠네요?
◆ 강인혁> 그렇죠. 당구장에서 돈 빌려주는 거 아니니까.
◇ 이대호> 이런 식으로. 재밌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는 전 세계로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상표권을 걸어놓는게 좋은 거예요?
◆ 강인혁> 해외 진출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저는 무조건 상표 출원해서 등록은 받아놓으세요라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 이대호> 어느 나라에요? 우리나라만이요, 아니면 마드리드 제도처럼?
◆ 강인혁> 우리나라하고 일단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 정도는 꼭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놓으세요. 잘됐을때 누가 어떻게 베낄지 모릅니다라는 얘기를 늘 드립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분쟁도 많이 생기니까요.
◇ 이대호> 잘된 다음에?
◆ 강인혁> 맞습니다.
◇ 이대호> 그런데 막 진출을 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잘 될지 망할지 5년 뒤에 잘될지 모르겠는데 돈 들여서 해외 여러 나라로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 강인혁> 맞아요. 그래서 저도 꼭 진출을 계획하고 싶은 나라 하나 정도는 하시되 지금부터 막 너무 많은 국가에다 하진 마시고 조금 고려를 하세요라는 정도로 조언을 드리고. 그런데 그것조차 조금 아깝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례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그 나라에서 권리를 빼앗기거나 제대로 활용을 못 한 사례들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설빙이나 불닭볶음면이 딱 그거잖아요. 그 나라에 출원 안 해놨더니 다른 사람한테 권리 뺏겨서 싸워서 돌려받은 것.
◇ 이대호> 돌려받았어요?
◆ 강인혁> 그래서 설빙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이겼어요, 다. 그런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설빙에서 장사 제대로 못한 것, 중국에서 대리인 비용 나간 이것은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미리 몇십만 원 들여 가지고 상표 출원 하나만 해놨어도 그 문제 안 생겨도 되는데.
◇ 이대호> 그런데 판단 기준이 이렇게 봐야겠네요. 대한민국에서 대박이 난 브랜드라면 요즘에 다 k-컬처, k-뷰티 잘 나가니까 해외에도 좀 어느 정도 해놓을 필요가 있다.
◆ 강인혁> 맞습니다.
◇ 이대호> 우리 청취자분들이 날카로운 질문 많이 해 주시네요. 2121 쓰시는 분께서 우리은행은 어떻게 상표권을 가졌을까요? 다른 은행들이 모두 싫어하던데요. 예전에 저 은행 출입할 때도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사람도 자기네 은행에 대해서 우리 은행은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꾸 우리은행 때문에 신경이 더 쓰인다는 거예요.
◆ 강인혁> 되게 재밌는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방금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실제 우리은행은 문제가 됐었어요.
◇ 이대호> 맞아요.
◆ 강인혁> 왜냐하면 의미 자체가 제가 아까 삼성전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전자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삼성이 중요한 거지. 그럼 우리은행에서도 은행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 이대호> 우리가 중요하다?
◆ 강인혁> 예,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처럼 은행은 중요하지 않고 앞에 우리가 중요한 건데 우리 은행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의미가 누군가한테 독점을 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등록이 됐느냐. 우리은행이라는 상표가 가진 게 사람들이 사용함에 따라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은행이 우리 나의 내가 있는 은행이 아니라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로 인식이 됐다, 사람들에게.
◇ 이대호> 그렇죠.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이미 상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후행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 강인혁>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했던 사건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제출을 하는 거죠. 이것 봐라. 사람들은 우리은행을 내가 다니는 은행이 아니라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등록이 된 겁니다.
◇ 이대호> 그러네요. 따지고 보면 국민은행은 국민의 은행. 물론, 예전의 주택은행하고 합병한 거긴 합니다만.
◆ 강인혁> 네, 맞습니다.
◇ 이대호> 이게 그렇게 또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아까 이것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0139 님이 가게에서 라디오나 음악 켜서 듣는 것도 음악저작권에 걸리나요? 돈 내야 되나요? 이렇게 왜 요즘에 보면 유튜브 영상 음악으로 계속 틀어 놓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영업 업장에다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 강인혁>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저작권법과 관련 규칙들에서 5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사실 그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상이 되는 요식업장의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내고 틀도록 되어 있어요. 저작권료는 음악 저작권 협회 음저협 쪽에서 그 관리를 하는데 내가 그 이상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 플러스 음악이라는 게 요식업의 일부분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매출을 촉진시키는 이런 것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순댓국집에서 유튜브나 음악을 틀었어요. 그거랑 어떤 호프에서 음악을 트는 거랑 이게 같을까요? 관련 규정에서 그걸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카페, 호프 이런 곳에서 5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료를 내고 그것을,
◇ 이대호> 이것 업종으로 나뉘어요?
◆ 강인혁> 맞습니다. 업종으로 나뉩니다.
◇ 이대호> 아니 그러면 국밥 하시는 분은 떡볶이집 하시는 분은 그 안에서 유튜브 음악 틀어놔도 돼요?
◆ 강인혁> 그게 약간 애매하게 비껴가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또 요새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음악 저작권 협회 쪽에서 관리하는 그 저작권료에 관한 문제인데 유튜브에 무슨 오후 무슨 음악 뭐 이런 것 틀어 놓고 아니면 신나는 음악 이렇게 틀어 놓는 분들 계시잖아요.
◇ 이대호> 그렇죠. 플레이리스트.
◆ 강인혁> 그거는 원칙으로 따지면 저작권료를 유튜브에 내야 되느냐 아니면 음저협에 내야 되느냐. 아니면 아무 데 안 내도 돼. 나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틀은 거기 때문에 음저협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배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유튜브로 인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걸 틀어도 돼요, 안 틀어도 돼요. 문의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럴 때는 법원에서 시원하게 판단 내려주면 좋겠는데 유튜브 그런 음악 가지고는 아직 대법원 이런 것 판례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합니다.
◇ 이대호> 혼란스럽네요.
◆ 강인혁> 혼란스러운 단계입니다.
◇ 이대호> 유튜브로 음악 플레이 리스트 업로드 해갖고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또 저작권을 또 위반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어디는 협업을 통해서 하는 곳들도 있고 그 이것도 케이스마다 다 다르네요.
◆ 강인혁>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인들과 공유하고 싶은데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원칙적으로는 다 저작권 침해거든요. 왜냐하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플레이리스트에 그 음악을 넣어서 뿌린 거잖아요. 그런 원칙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그럼 인터넷에 돌고 있는 그 수많은 플리들이 왜 다 살아남았냐? 안 걸렸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유명한 에센셜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다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저작권료를 내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 이대호> 예전에 저도 와이스트릿에 어떤 가수분이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 음악을 틀려 했더니 사전에 링크랑 이런 것 받아가더라고요. 해서 저작권 협회인가 화이트 리스트로 등록을 해 놓으면 그 음악이 나가더라도 이쪽 저작권을 인정이 되고 수익의 일부를 그쪽으로 주든가 이렇게 자동화가 되더라고요. 하여튼간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 강인혁> 그래서 요새 넷플릭스들에서 나온 영상 같은 것 보고 있으면 아예 음악을 안 넣어버리잖아요, 문제 만들기 싫다고. 넷플릭스 예능 같은 것 보면 요새 음악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 이대호> 아니면 AI로 작곡한 음악을 넣든가.
◆ 강인혁> 아예 그래 버리면 상관이 없죠.
◇ 이대호> 그런데 여기서 또 꼬리를 무는 질문이 AI로 만든 건 과연 저작권 문제가 없느냐. AI 생성형 서비스 업체한테도 뉴욕타임즈라든지 매체 이런 데 소송을 걸잖아요, 우리 것 학습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 강인혁> 이게 결국에 인풋과 아웃풋의 문제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저작권법에서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AI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AI가 뭘 만들어도 저작권 자체가 발생을 안 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법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AI가 만든 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조금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조금 나오고는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 이대호> 원 소스가 뭐냐 이런 거요?
◆ 강인혁> 생성된 결과물에 따라서 저작권을 인정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나 약간 변화된 저작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만.
◇ 이대호> 예를 들어서 지브리 스타일의 프로필 사진이 이것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럼 일본에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가 저건 누가 봐도 우리 것 베낀 거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거는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 강인혁> 그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작권법은 생성된 결과물을 보호해요. 그럼 지브리에서 만든 예를 들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어떤 한 장면 지브리 것 맞죠. 그건 지브리 저작권 맞죠. 그런데 그거를 위한 그림체가 저작물이 저작권이 있느냐고 했을 때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결과물을 보호해요. 그런데 그림체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브리 그림체로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게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할까요?
◇ 이대호> 아니에요?
◆ 강인혁> 아이디어잖아요, 화풍.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브리 그림체로 지브리랑 똑같은 캐릭터를 그린 다음에 내가 지브리 거인 것처럼 하면 그러면 침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스튜디오를 그냥 그렸다? 그거는 지브리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아닌 거죠.
◇ 이대호> 재밌는데요. 김명화 님이 그냥 라디오 크게 틀어 놓으면 최고예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라디오는 업장에 크게 틀어놔도 상관없습니까?
◆ 강인혁> 이것 그냥 나가도 괜찮으시면.
◇ 이대호> 왜냐하면 KBS는 여러분의 수신료로 운영이 되고.
◆ 강인혁> 괜찮으시면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라디오 관계자들이 라디오도 엄연한 방송이잖아요.
◇ 이대호> 또 그 안에 음악이 있을 수 있고.
◆ 강인혁> 거기에 저작권은 발생은 하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 이대호> 이게 복잡하네요.
◆ 강인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겁니다. 결국에 방송이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뭐든 다 누군가의 권리잖아요. 만든 사람의 권리인데 그걸 허락 없이 써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안 된다고 할 것 아니에요.
◇ 이대호> 그 결과물?
◆ 강인혁> 그렇죠.
◇ 이대호> 창작된 결과물.
◆ 강인혁> 창작된 결과물을 허락 없이 쓰는 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선에서 그냥 관습적으로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과연 이것까지 터치를 해야 돼라고 물어봤을 때 법과 현실의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 이대호>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헷갈려서,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작권에 대해서 강앤드강의 강인혁 변호사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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