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3000만원”…‘장벽 없는 키오스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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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원에게 말하는 대신 화면을 직접 눌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기계 '키오스크'를 고령자나 장애인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오늘(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장은 규모에 따라 키오스크 위치를 안내하는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하거나, 의무적으로 키오스크 사용에 도움을 주는 점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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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안내 장치·도움 직원 있어야

점원에게 말하는 대신 화면을 직접 눌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기계 ‘키오스크’를 고령자나 장애인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오늘(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장은 규모에 따라 키오스크 위치를 안내하는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하거나, 의무적으로 키오스크 사용에 도움을 주는 점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시작된다고 이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사업자도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매장은 예외가 적용된다. 매장 면적이 50㎡ 미만인 소규모 점포나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매장은 ▲일반 키오스크에 호환되는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두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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