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인사수석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혐의, 1심서 무죄

정환봉 기자 2026. 1. 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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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수석에 임명된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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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한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있고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결과적으로 임명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관행과 결과만으로 조 전 수석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의무 없는 일을 (청와대 직원에게)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수석에 임명된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2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인 서아무개씨 채용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5개월 뒤인 2018년 7월 실제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 및 주거비 등 총 2억1700만원을 받은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오는 3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한 뒤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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