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65㎡ 미만 불법건축물 양성화…"버티면 합법" 논란

안다솜 2026. 1. 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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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준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며 "단독주택과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방 쪼개기 이슈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서 상반기 중 법안이 현실화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양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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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방 쪼개기 이슈 기준 정리할 것"
이행강제금 5회 납부 시 불법 지위 해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의원실 제공]


당정이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제이행금을 5회 납부하면 불법 건축물에서 풀리는 게 뼈대다. 또 165㎡(약 50평) 미만의 단독 주택에 대해선 일괄 양성화 방침을 정했다. 마지막이라 했던 조치가 12년 만에 다시 나온 건데, 반복될 경우 장기적으로 불법 건축을 억제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도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준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며 "단독주택과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방 쪼개기 이슈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서 상반기 중 법안이 현실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양성화할 예정이다. 330㎡ 미만의 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은 660㎡ 미만,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되는 조건에서 양성화가 허가된다.

방을 쪼갠 건축물은 세대와 가구수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 의원은 "자식이 2명인데 방 하나를 작게 쪼개서 쓰는 경우엔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라며 "세대 수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하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 이에 대해선 가능성을 닫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 이슈"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당정이 추진하는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구조적 문제와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명분과 달리,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질서와 도시 관리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불법에 대한 보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제이행금을 일정 횟수 납부하면 불법 지위가 해제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불법도 버티면 합법이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과거에도 불법 건축물, 무허가 증축,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양성화되면서, 단속보다 사후 구제가 더 익숙한 관행이 형성돼 왔다. 이번 조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불법 증축 후 사후 양성화가 된다면 비용과 시간, 규제를 감수한 '준법 건축'이 상대적으로 손해가 되는 구조로 변질돼 장기적으로 법 준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던 '성실한 사람이 불리해지는 구조'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도시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다. 불법 건축물의 합법화는 해당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 주차, 학교, 상하수, 소방 등 도시 기반시설과 직결된다. 이미 인프라가 포화 상태인 주거 밀집 지역에서 불법 건축물이 대거 양성화될 경우, 주거 환경 악화와 주민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다가구 주택 '방 쪼개기' 허용 기준을 둘러싼 관리 사각지대도 우려된다. 정부는 세대 수 증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 거주를 명목으로 한 위장·불법 임대가 확산될 여지도 있다.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가나 역세권 등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제도 악용 가능성도 있다.

주거 질 저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새로운 주택을 짓는 공급 정책이 아니라, 기존의 노후·저품질 주거를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단기적으로는 주거 숫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품질 임대주택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번 입법은 행정 현실을 반영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법 질서와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는 비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안다솜·윤상호 기자 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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