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넥슨 ‘메이플 키우기’ 공정위 신고…“소비자 기만”

안선제 기자(ahn.sunje@mk.co.kr) 2026. 1.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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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에는 피해 구제 신청서 제출
넥슨 ‘메이플키우기’ [사진 = 넥슨]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넥슨의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 이용자 1507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넥슨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신고서를 전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며,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해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메이플 키우기에서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약 한 달간 유료 재화를 소모해 무작위로 재설정하는 ‘어빌리티’ 능력치에서 최대 수치가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용자들의 자체 실험 결과, 캐릭터의 공격 속도 역시 표기된 수치와 달리 실제 게임 성능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용자들의 반발이 일었고, 논란이 확산되자 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제의 소스코드 공개, 담당자 중징계, 어빌리티 재설정에 사용된 재화 환급 등을 약속했다.

협회는 또 게임 내 ‘빠른 사냥 티켓’ 기능이 게임산업법상 확률 공개 대상인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넥슨이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빠른 사냥 티켓은 사용 즉시 ‘무기 뽑기권’ 등 유료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유료·무료 혼용 재화인 ‘레드 다이아’를 사용해 추가 구매할 수 있다.

협회는 공정위에 “피신고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이용자 피해 구제센터에도 메이플 키우기를 첫 구제 요청 사건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게임위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관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제 1호 콘텐츠 집단분쟁조정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넥슨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으나 사실관계를 두고는 공권력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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