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와우’ 기간 남았다고 탈퇴도 못하게 해”···지난달 ‘탈팡’ 소비자상담 급증
‘쿠팡 사태’ 여파···해지·탈퇴 등 문의

#. 직장인 윤모씨(41)는 지난해 12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식을 접한 직후 쿠팡 탈퇴를 마음 먹었다. 그러나 회원 탈퇴 과정은 마음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 유료멤버십인 ‘와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윤씨는 와우 해지 신청을 했지만, 이 마저도 원래 정해져 있던 한 달을 채워야 가능했다. 그는 “와우 기간이 며칠 남았으면 월 구독료(7890원)에서 그만큼을 환불해주고 바로 해지가 돼야 하는데, ‘마저 쓰고 해지해’라고 유도하는 식이었다”며 “신청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쿠팡을 탈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12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동향’을 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5만80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만1602건)보다 12.4% 늘어난 수치로, 전년 동월(5만623건) 대비 14.6%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은 5만8008건으로 전월 대비 83.3%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쿠팡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쿠팡 와우 멤버십 해지와 쿠팡 탈퇴 등에 대한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담을 신청한 이들은 정상적으로 탈퇴 완료가 되지 않아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한 결과, 와우 약정 기간이 남아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철 의류 구매가 늘면서 ‘코트’ 관련 상담도 전월 대비 52.8% 늘었는데, 대부분 온라인상 안내와 다른 원단 및 색상으로 인한 상담이었다. 이어 게임계정 이용 제한 및 아이템 구입 후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인터넷게임서비스’ 관련 상담도 45.6%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송여객운송서비스’(1360건)로, 4개월 연속 다발 품목 1위를 기록했다. 연말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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