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전광훈 내란 선동·선전 혐의 불송치…“구체적 지시 확인 안 돼”

강재구 기자 2026. 1. 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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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선동 지시·명령"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겨레가 확보한 전 목사의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전 목사의 업무상 횡령 및 내란 선동·선전,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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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선동 지시·명령”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겨레가 확보한 전 목사의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전 목사의 업무상 횡령 및 내란 선동·선전,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해 1월 전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교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와 관련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선동 지시 또는 명령이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법리상 내란선동죄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선 “피의자의 교사에 의해 서울서부지법 침입한 범행자 100여명은 모두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 공소제기 되어 이미 2심 판결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외 소요죄의 정범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범이 존재하지 않는 교사는 이뤄질 수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또 전 목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두고선 “2024년 10월~2025년 2월까지 사랑제일교회 법인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여러 헌금 모집 계좌에서 모인 헌금 등이 사랑제일교회 특정 계좌로 섞여 횡령금이 입금된 시기·출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사랑제일교회의 정관엔 애국 행보 사업으로 헌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교회 정관에 따라 집행한 금전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된 판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전 목사를 서울서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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