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실한 ‘400억 비트코인’ 지갑 발견…수사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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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수백억원치를 잃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분실된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 지갑이 발견됐다.
28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디지털애셋'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보관하다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320.88개는 지난해 8월21일 주인을 알 수 없는 지갑에 들어있다.
검찰은 국고 환수 절차를 위해 경찰로부터 이관받은 실물지갑을 확인했으나 이미 비트코인이 빠져나간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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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압수물 관리 수사관들 조사 중…‘피싱 사이트서 탈취’ 주장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검찰이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수백억원치를 잃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분실된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 지갑이 발견됐다.
28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디지털애셋'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보관하다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320.88개는 지난해 8월21일 주인을 알 수 없는 지갑에 들어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트랜잭션(송금) 내역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 송금 시점과 비트코인 수량 등을 추적한 끝에 지갑을 특정할 수 있었다.
'bc1'으로 시작되는 해당 지갑에는 해외 거래소와 5개의 또 다른 가상자산 지갑을 거쳐 비트코인이 입금됐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400억원치로 아직 현금화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비트코인 분실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한다. 해당 비트코인은 한 부녀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압수됐는데,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비트코인 320.88개에 대한 몰수 명령도 확정됐다. 검찰은 국고 환수 절차를 위해 경찰로부터 이관받은 실물지갑을 확인했으나 이미 비트코인이 빠져나간 뒤였다.
애초 검찰이 압수하려던 비트코인은 1800여 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 1477개가 알 수 없는 과정으로 빠져나갔고, 320개만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피의자였던 부녀가 "경찰이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경찰·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 1800여 개, 2300억원치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광주지검은 현재 비트코인 압수물 인계·관리에 관여했던 수사관 5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수사관들은 압수물 인계 과정에서 수량 확인 등을 위해 정상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비트코인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감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하는 한편 압수물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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