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6·3 지방선거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박수연 기자 2026. 1. 28.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간판·현수막 등 각종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광고물 제한,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활용 금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간판·현수막 등 각종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이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각종 시설물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 4일까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 해당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정보'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를 했더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공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는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의 선거 관여 행위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관련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박수연 기자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