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그만두라" 말에 격분해 살해…60대 종업원, 징역 14년

2026. 1. 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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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격분해 세차장 업주를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의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업주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세차장에서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해고 통보를 받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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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해고 통보에 격분해 세차장 업주를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데 피고인은 동업자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해 폭언을 듣자 격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의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업주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세차장에서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해고 통보를 받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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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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