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前 성신여대 교수, 징역 4년 이어 "피해자에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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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전직 성신여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전연숙)는 피해자가 전직 성신여대 교수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6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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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심 판결도 불복해 상고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제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전직 성신여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전연숙)는 피해자가 전직 성신여대 교수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6일 판결했다.
앞서 피해자는 2020년 3월 A 씨를 상대로 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심형섭 판사도 2024년 2월 "피고는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던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A 씨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 씨는 앞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024년 6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해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와 존경,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희망하던 대학원 진학까지 포기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학회 소속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생이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성신여대 재학생들은 A 씨 연구실 등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징계를 촉구했고, 학교는 A 씨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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