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비트코인 분실 광주지검 내부감찰… “작년 8월 피싱 사이트 접속”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6. 1.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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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400억원 어치 압수 비트코인을 분실한 광주지검이 작년 8월 가짜 비트코인 전자지갑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비트코인 관리 담당 직원 5명을 상대로 내부감찰에 착수했다. 이들은 압수 비트코인 관리를 담당한 전·후임자들이다.

검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320.88개다. 광주경찰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에서 39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한 부녀 중 딸 A씨에게서 압수한 것이다. 이들은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은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10월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압수 비트코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USB(이동식저장장치) 형태의 ‘콜드월렛’을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8일 대법원에서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다. 검찰은 A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자 압수 비트코인을 국고로 귀속하는 과정에서 분실한 사실을 알았다.

검찰은 “콜드월렛을 컴퓨터에 연결한 것은 작년 8월 한 번뿐”이라고 설명했다. 압수물 관리자들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보관 여부를 확인하려고 전자지갑 사이트를 검색해 접속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했던 전자지갑 사이트가 피싱 사이트였고, 이때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분실한 비트코인은 아직 현금화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관리 담당 직원 5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분실한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내부 감찰과 수사를 병행하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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