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18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한 지만원, 9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
대법원 판결 확정…“법질서에 대한 도전”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한 지만원씨가 5·18관련 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18기념재단은 28일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지씨가 5·18단체와 유공자 등에게 9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씨는 2020년 발간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서 5·18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폈다.
책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개입 아래 광주 시민과 북한이 내통한 국가반란 또는 폭동이라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허위 사실이다. 여러 차례 정부 조사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3단체,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광주 시민 등은 지씨가 발간한 책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4월 지씨가 5·18단체 등에 9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도서와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씨는 과거 동일한 5·18왜곡 주장과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최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5·18 왜곡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지씨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과 동일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률과 국가기념일 지정, 사법부의 반복된 판단을 통해 그 역사적 진실이 확립됐다”며 “그럼에도 왜곡이 반복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기준이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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