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5년 새 8만건→15만건…법원, 소상공인 회생·파산 지원 확대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개인 도산 절차의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소송 구조’ 대상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송구조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내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관련 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증 등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 민주유공자 관련 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등이었다.
이번 예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소상공인도 개인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인파산·면책 사건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개인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21년 8만1030건에서 지난해 14만 9146건으로 불과 4년 만에 84% 뛰었다.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송구조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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