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은우 ‘유령회사’ 현장조사 완료, 고발 당하나

이선명 기자 2026. 1. 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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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미등록 영업 위법 소지”
2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의 ‘유령회사’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가 이뤄졌다.

인천시 강화군은 차은우 모친 A씨가 대표이사로 있고 차은우가 임원으로 있는 유한책임회사 B법인에 대해 현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B법인은 차은우 부모가 운영했던 장어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 법인은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고 있으며 강화군은 주소지를 방문해 건축물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또한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B법인의 위법 행위가 명확한 만큼, 강화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B법인에 대한 고발 등을 논의 중이다.

차은우는 모친 A씨와 함께 여러 유한책임회사를 만들고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유한책임회사로 조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통보받은 금액만 2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차은우와 A씨는 자신들이 운영하던 1인 기획사(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해 A씨가 운영했던 강화군 장어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차은우와 A씨가 B법인 주소지를 강화군에 둔 배경에는 강화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분류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피하려 한 것이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인은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 장어집은 현재 서울시 강남구로 확장이전한 상태다. 모친 A씨 또한 서울시 강남구에 유한책임회사 C법인을 지난해 12월 새로 신설했다. 이 법인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차은우와 A씨가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것 또한 외부 감사 회피를 목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를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로 의심되고 있다.

차은우는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7일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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