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법안 개정내용 안내

베트남 보건부는 2024년 8월 현행 법령이 시장 환경 변화 및 국제 교역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연계한 국가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 및 비관세장벽 합리화를 목표로 해당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7월 발표한 식품안전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호식품·특수용도식품·보충식품 등 정의 신설, 품목별 자가공표 또는 유통등록 구분 적용, 공표·등록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건강보호식품, 특수용도식품, 미량영양강화식품, 보충식품 등 기능성식품 관련 개념 추가 △식품·식품원료·식품첨가물 등의 시장 유통 전 자가공표 또는 유통등록 적용 원칙 명시 △자가 공표 및 유통등록 이행 주체에 관한 규정 마련 △GMP, HACCP, ISO22000 등 품질관리 기준을 반영한 기능성식품 생산시설 관리 근거 마련 △36개월 미만 영유아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국제기준 의무 적용(GMP, HACCP, ISO 등) △수입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및 기구용기포장재를 국가검사 대상으로 명시 △적합성·리스크 기반으로 검사방식 세분화 등이다.
베트남 보건부는 식품안전법 개정 방향을 반영한 식품안전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 및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에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삭제된 공표·등록 절차를 구체화하여 보충식품 및 건강보호식품을 제품공표등록 대상으로 포함하고 수입 식품의 제출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식품안전정보원은 수출기업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