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수사만 1350건, 돈 떼먹는 '악덕 사장' 얼마나 많기에…

이지원 기자 2026. 1. 2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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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퇴사하면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하고, 또다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14명에게 총 34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례처럼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적ㆍ악의적 임금체불의 경우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난 27일 임금체불사건을 모은 '20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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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 나선 고용노동부
강제수사 1350건, 매년 증가세
대지급금 신청 부정 수급까지
나날이 늘어나는 악덕 사장
임금체불 해마다 증가 추세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시스]
# 사업주 A씨는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며 반복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퇴사하면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하고, 또다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14명에게 총 34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 돈이 있는데도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A씨가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에도 불응하자 결국 그를 구속했다. [※참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ㆍ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수사할 수 있다.]

# 사업주 B씨는 지적장애인 등 노동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체불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6000만원을 부정하게 챙겼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사업주가 자금 여력이 충분한 데도 계획적으로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구속했다. 대지급금은 회사가 임금을 체불해 노동자가 임금ㆍ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내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례처럼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적ㆍ악의적 임금체불의 경우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난 27일 임금체불사건을 모은 '20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025년 강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으로 체포영장 644명,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 144건, 구속수사 14명 등이었다. 문제는 '악덕 사장'이 증가하면서 강제수사 실적도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강제수사 건수는 2023년(1040건)과 비교해 29.8%나 늘었다.

같은 기간 압수수색도 53.1%(94건→144건) 증가했다. 압수수색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강제로 확보해야 할 때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사진|뉴시스]
아울러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사업주의 위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부 받은 체포영장(20.8%ㆍ2023년 533명→2025년 644명), 통신영장(37.6%ㆍ2023년 398건→2025년 548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은 대지급금 제도로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겐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처벌 의지에도 임금체불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2024년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피해 노동자 28만3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엔 11월 누적 기준 1조8851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24만1177명에 달한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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