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아가씨 많아요” 계양구청 앞 뒤덮은 ‘불법 성매매 호객’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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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수위만큼 놀 수 있어요. 예쁜 아가씨랑 놀다 가세요."
인천 계양구청 바로 앞 유흥가 일대에서 호객꾼들이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까지 일삼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매매 호객행위가 거리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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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실적 無…“실효성 있는 관리·대응” 촉구 목소리

“원하는 수위만큼 놀 수 있어요. 예쁜 아가씨랑 놀다 가세요.”
27일 오전 1시께 인천 계양구청 앞 유흥가 일대. 늦은 밤이지만 거리 곳곳이 취객들과 호객꾼들로 북적였다. 길목마다 3~4명씩 포진한 호객꾼들은 지나가는 성인 남성들을 향해 말을 걸며 끈질기게 발길을 붙잡았다.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호객꾼 수만 17명에 달했다. 대부분 60대 이상 여성과 40대 이상 남성이었고, 이들은 노래방이나 마사지를 내세우며 접근했다. 업소 홍보를 넘어 성매매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말도 거리낌 없이 내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대 남성들이 호객꾼과 한참 대화를 나누더니 주변을 살피며 네온사인 가득한 건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만난 한 호객꾼은 기자에게도 “예쁘고 젊은 아가씨들 많다”며 “이용 시간은 100분, 금액은 25만원“이라 꼬드겼다. 또 다른 호객꾼은 “원하는 국적이 있냐”며 “취향에 맞춰 여성을 연결할 수 있고, 15만원이면 성행위까지 가능하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거절 의사를 밝히자 호객꾼은 뒤따라 오면서 “가격은 맞춰줄 수 있다”며 “원하는 금액이나 취향을 말해 달라”고 계속 따라붙었다.
이곳에서 만난 박호진씨(26)는 “고등학생 때도 사복을 입고 늦은 시간에 지나가면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곤 했다”며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던 곳”이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청 바로 앞 유흥가 일대에서 호객꾼들이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까지 일삼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호객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성매매를 한 사람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성매매 호객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매매 호객행위가 거리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경찰 위장수사나 구청과의 합동 단속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단속 목적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는 있다”며 “앞으로는 주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위장수사와 단속 횟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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