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초부터 준비해볼까…신용·체크카드 ‘이렇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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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문이다.
연간 지출금액(체크·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후에는 연말정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이중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시스템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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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
이후 공제 많은 체크카드 사용
배우자에 몰아주기만 해선 안돼
홈택스내 맞벌이 절세 안내 활용
미리보기 서비스로 세액 확인을

# 맞벌이 김 부장은 이맘때면 늘 후회를 한다. 연말정산 때문이다. 주위 동료들은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는데 김 부장은 ‘13월의 세금’을 낸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일에 임의 과세(원천징수)를 한 뒤 급여를 받는다. 과세된 세금이 적당한 지 1년 단위로 점검해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일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단기적인 재테크가 아니기에 지금부터 향후 1년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먼저 연말정산은 다음 6단계를 거쳐 세액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한다. (1) 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소득=총급여액 (2)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3)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4) 과세표준×기본세율=산출세액 (5) 산출세액-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결정세액 (6)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순이다.
여기서 (6) 차감징수세액이 ‘-’면 환급을, ‘+’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급을 위해서는 ‘(3) 과세표준’과 ‘(5) 결정세액’을 줄여야 한다. 즉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잘 준비하는 것이 팁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 세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다.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많이 쓴다고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써도 안된다. 연간 지출금액(체크·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초과면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전통시장(공제율 40%) 및 대중교통(공제율 80%) 사용분은 여기서 추가로 공제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이하는 문화비(공제율 30%) 포함 300만원 한도다.
추가 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달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후에는 연말정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김 부장과 같이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평균적인 카드 사용 규모를 잘 따져봐야 한다.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되므로 부부 중 소득이 많은 근로자에게 몰아주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세액에서 차감해 결정세액을 줄여준다.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 해당된다. 소득이 낮거나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도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한도는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이내)이며 900만원 불입 시 최대 148만5000원까지 돌려받는다. 단, 불입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며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추징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공제율은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 시술비 30%)다. 총급여액이 6000만원이고 연간 의료비가 300만원이라면 6000만원의 3%를 초과한 120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본인과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은 700만원 한도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하지만 배우자 및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내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중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시스템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이현미 NH농협은행 WM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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