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영향 면밀 검토… 속도보다 '검증'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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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배경엔 한미 무역협상 합의 이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자리한다.
예산·세법심의와 인사청문회 일정, 대규모 대미투자를 확정해야 하는 법안의 성격과 환율부담 등이 특별법 처리가 지연된 이유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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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확정인 만큼 신중론
예산 심의 등 일정적 요인속
환율 급등도 간접적 변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배경엔 한미 무역협상 합의 이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자리한다. 예산·세법심의와 인사청문회 일정, 대규모 대미투자를 확정해야 하는 법안의 성격과 환율부담 등이 특별법 처리가 지연된 이유로 거론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엔 △ 대미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인 김병기 의원은 발의 당시 이 특별법이 '국익 특별법'이라며 최우선 처리를 강조했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해당 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하 재경위)에 계류된 채 안건상정 단계로도 진입하지 못했다. 김병기 의원안과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안 3건(진성준, 홍기원, 안도걸)과 국민의힘안 1건(박성훈) 등도 재경위에 계류됐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된 배경으로 '일정요인'을 꼽았다. 특별법 발의 이후 국회는 예산안 처리와 세법개정 논의에 상당한 입법역량을 투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세 관련 법안심의에 집중했고 올해 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겹치며 상임위원회별로 개별 법안을 충분히 다룰 여력이 제한됐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민주당이 법안처리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시점을 2월 이후로 염두에 두는 등 시간표를 느슨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입법지연' 신호를 줘 미국 정부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이 느긋하게 시간을 끌다 결국 관세폭탄을 맞게 된 것"이라며 "국익이 걸린 사안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신속한 특별법 처리에 나서지 못한 데는 부담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엔 단순한 통상합의 이행을 넘어 대규모 대미투자를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적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국회 안팎에서 형성된 까닭이다. 여야 모두 '속도'보다 '검증'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심의에 착수하는 시점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다는 것이다.
최근 급등한 환율상황도 간접적인 변수로 거론된다. 고환율이 상당기간 유지돼 대규모 달러표시 투자를 확정하는 법안을 처리하는데 부담이 크다는 기류가 강했다. 정치권에선 투자시기와 규모, 재정여력 등을 보다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국민의힘도 국가의 재정부담이 상당한 한미 관세합의의 경우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국 행정부 차원의 합의를 넘어 국회의 동의와 통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논리였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MOU(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라 양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한 행정적 합의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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