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울산시의원, 울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상헌 기자 2026. 1. 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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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취약 현장 중심 종사자 안전 예방 관리역량 강화에 중심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

울산 지역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예방 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울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증가하는 중대재해 예방 요구에 부응하고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해 울산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해 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대재해 중에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효율적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의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지원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울산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울산시의 출자·출연 기관이나 시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 터널, 옹벽, 박물관 등 공중 이용시설·교통수단에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오는 2월6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