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이, 5년 넘게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

백아영 2026. 1. 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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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하이 측이 1인 기획사를 5년 넘게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27일 이하이의 소속사 두오버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뒤늦게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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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하이 측이 1인 기획사를 5년 넘게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7일 이하이의 소속사 두오버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뒤늦게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필드뉴스는 이하이가 2020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가 약 5년 9개월간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돼 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획사의 대표이사는 이하이 본인이며 사내이사는 친언니가 맡는 등 가족 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 매니지먼트 등 대중문화예술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 사업자가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하이의 1인 기획사는 계도 기간 종료 후인 지난 21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iMBC연예 백아영 | 사진출처 두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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