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만원 부당 집행’ 여성가족재단 관계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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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에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경남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6일 오후 늦게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교육사업 관련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의 관계자인 교육사업부장에 대해 징계 수위를 '해고'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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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가능성… 내달 중순 최종 확정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에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징계는 내달 중순에야 확정될 전망이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경남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6일 오후 늦게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교육사업 관련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의 관계자인 교육사업부장에 대해 징계 수위를 ‘해고’로 결정했다. 최고 수위 징계다.
앞서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교육사업부장에게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재단 측에 통보했다. 중징계 종류는 정직, 강등, 해고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제기됐던 교육사업 관련 예산 부적정 집행 혐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가족재단의 교육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 박병영(김해6) 도의원은 교육사업부장이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강사를 임의 선발하고 강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강사는 현직 초등교사로 휴직 중인 상태였으며, 교육청에는 겸직수당으로 200만원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5개월 동안 4680만원, 월 1000만원에 가까운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장비 용역 계약 과정에서도 부적절 논란을 빚었다. 노트북과 충전보관함 리스, 웹포스터 제작 등 4건에 대한 2921만원 상당의 용역·임차 계약을 부산 지역 업체에 맡기고, 구매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리스 계약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교육사업부장은 “강사 찾기가 쉽지 않았다. 사업 예산과 시간적 급박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대상자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징계는 2월 중순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 인사 규정에 따르면 징계 처분 대상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들어오면 재단은 15일 안에 재심과 의결을 해야 한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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