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한 해루질 통제인데…해제 민원에 행정심판까지

정슬기 기자 2026. 1. 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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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사 순직' 영흥면 꽃섬 일대
내리 갯벌 '출입통제장소' 지정
해루질 동호인들 “타당성 의문”
해경 상대로 민원 이어 쟁송 준비
내달 청구…인용 여부는 불투명
▲ 영흥도 내리 갯벌 출입통제장소 지도. /자료제공=인천해양경찰서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이후 일부 해루질 동호인들이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준비에 나섰다.

다만 해당 해역에서 고립·익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안전 조치에 나선 것인 만큼 행정심판 실제 인용 여부는 불투명한 분위기다.

27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회원 9만여명 규모의 한 해루질 커뮤니티는 최근 내리 갯벌 출입 통제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자료를 모으며, 조치 철회 또는 범위 조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다.

인천해경은 지난 12일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지는 갯골 주변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구역은 야간 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나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입이 제한된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9월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이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해당 해역에서는 최근 5년간 야간 연안 사고가 13건 발생했다.

또 인천해경이 실시한 지난해 상반기 '연안해역 위험성 조사 평가'에서 내리어촌계 지역은 총 10점 만점 중 6점을 기록해 위험구역으로 분류됐다. 세부 항목은 ▲사고 예방 시설 부족(2점) ▲정보 전달 시설 미설치(2점) ▲구난 시설 부족(1점) ▲전년 대비 이용객 증가(1점) 등이었다. 5점 이상이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다.

반면, 동호인들은 위험성 평가 기준의 합리성과 타 지역 출입통제장소와의 사고 건수 비교 등을 통해 조치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자료 수집과 함께 청구인 모집과 대표자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다음 달 중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해경을 상대로 출입 통제 해제나 범위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해경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지난해 11월 371건에서 지난달 5871건으로 급증했으며, 이달 들어 1109건이 추가돼 총 7351건을 기록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영흥도 내리 갯벌은 조류와 지형 특성상 야간에 사고 위험이 크다"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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