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사망 사건' 징계 결과는 베일에

이창욱 기자 2026. 1. 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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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개인정보” 공개 거부
비대위 “해결 의지 없는 듯” 비판
보고서 정보공개 행정소송 준비도
▲ 지난해 10월21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학산초 특수교사 고 김동욱 교사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는 모습. /인천일보DB

고 김동욱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책임자들의 징계가 이뤄졌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여전히 결과를 쉬쉬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도 유족에게 온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어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정 공방 또한 예상된다.

27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시교육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육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청은 고 김동욱 교사 사망사건 관련 자체 감사를 벌였고, 감사실은 김 교사의 업무 과로사에 대한 책임자 5명의 징계와 행정 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 징계위는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5명 중 1명만 중징계를 받고 나머지는 경징계 이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까지 이뤄졌지만 교육청은 이 사건을 둘러싼 전반적인 내용들을 '개인정보'라며 감추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가 언제 열렸는지, 결과가 어떤지 징계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이자 교원소청 등 관련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에 내용을 공개할 경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실의 자체 감사와 별개로 이 사건 조사를 위해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자진 사퇴, 이상돈 부교육감 파면 등을 권고했지만 감사실의 징계 처분 요청 대상에서는 빠졌다.

감사실이 징계위에 요청한 5명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또한 진상조사위의 요구보다 전반적으로 수위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사실 처분 요구에는 징계라 볼 수 없는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 요구도 포함됐다.

교육청은 징계 과정뿐 아니라 진상조사위가 내놓은 '진상조사결과보고서'도 주요 부분을 가린 요약 결과서만 공개했다.

김동욱 교사 유가족이 결과보고서 전문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여전히 교육청은 유가족에게도 전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가족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또한 준비 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최소한의 징계 결과도 설명하지 않는 시교육청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며 "교육청의 폐쇄적인 태도는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 고 김동욱 교사 유가족이 인천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일부. /사진제공=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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