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엄포, 한국만 노린 게 아냐…관세 판결·EU까지 겨냥"
"가장 내세우는 관세 정책 부각"
입법 필요한 EU 동시에 압박 효과
자국 내 지지 세력 결집 등 해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관세 악몽'이 되살아났다. 정부와 재계가 진의 파악에 분주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내세우는 성과인 관세 정책을 부각해 대내외적으로 좁아진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표면적인 명분 '대미 투자'에 주목한다. 한미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는 관세 인하 조건으로 'MOU 이행을 위한 법안 제출' 규정이 포함됐다. 관련 법을 발의하면 그달 1일 자로 15%의 관세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미국은 지난달 4일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11월 1일 자로 관세 15% 소급 인하를 공식화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미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국의 여러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선고를 앞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한국에 신속한 투자 이행 압박과 동시에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연되고 있는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적법하지 않다'는 무효 판결이 나오면 한국 국회에서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며 "모범국인 한국에 합의 이행을 촉구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비롯한 자신의 성과를 부각하고, 이렇게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판결이니 대법원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그린란드를 놓고 갈등을 빚은 유럽연합(EU)에서 관세 합의 이행에 차질을 빚자 또 다른 주요 합의국인 한국을 겨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제품에 부과한 상호관세 30%를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 달러(약 881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21일 "미국이 EU 회원국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고 관세를 강압적 수단으로 사용해 무역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의회 표결을 무기한 연기했는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나왔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일본은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 없고, EU는 우리처럼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며 "우리에게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이 동시에 EU 등 다른 합의 국가에 ('관세 원복'이라는 초유의 조치도 불사할 수 있다는)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국 내 정치적 상황과 연계한 해석도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시민을 사살해 미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야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로 공화당과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 명의 서한이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지며 미 정부의 누적된 불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표출됐다는 시각도 있다. 이 서한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정밀지도 반출 불허 등 디지털 서비스 규제 전반에 대한 우려 섞인 불만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 실장은 "쿠팡 논란이나 온플법 디지털 규제 등 다른 사안에 불만이 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며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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