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택시요금 인상

김형식기자 2026. 1.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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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 기존 4000→4500원
30일부터 기본 거리 300m 단축
구미시는 오는 30일 0시부터 시 전역의 택시요금을 조정해 시행한다.
구미시는 오는 30일 0시부터 시 전역의 택시요금을 조정해 시행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 경북도 택시요금 기준 시행계획에 따라 결정됐으며, 지난 2023년 8월 인상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주요 조정 내용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기존 4000원(2km까지)에서 4500원(1.7km까지)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 거리는 300m 단축된다.

131m당 100원씩 부과되던 요금은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시속 15km/h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이 부과되던 것도 30초로 축소 조정된다.

또한 복합할증 체계가 대폭 조정된다. 동과 읍면동간 적용되는 주행할증 적용시점이 5km에서 3km로 2km 당겨지고, 읍면간 적용되는 복합할증도 기존 10km이후 55% 할증되던 부분이 8km이후로 조정된다.

특히 도시화 진행으로 복합할증 필요성이 낮아진 고아읍(원호·문성)과 산동확장단지를 복합할증 지역에서 제외됐으며,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기존보다 약 2000원가량 줄어드는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보·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요금 인상을 홍보하고 택시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해 조정된 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조정이 되었으며, 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종사자들의 서비스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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