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에 1천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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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새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지에스(GS)건설에 1천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에스건설은 27일 공시를 통해 검단새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자인 엘에이치가 자사를 상대로 1738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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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새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지에스(GS)건설에 1천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에스건설은 27일 공시를 통해 검단새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자인 엘에이치가 자사를 상대로 1738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2024년 지에스건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한다. 엘에이치는 소장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인 2023년부터 연 6%의 이자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엘에이치 관계자는 “지체보상금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등 3가지 청구 권한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됐다”고 말했다. 지에스건설은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4월 입주를 6개월여 앞둔 검단새도시 AA13-2블록 아파트(1666가구)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설계오류와 시공누락 등으로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전단보강근(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해 11월 지에스건설은 해당 사고의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 엘에이치와 분담하는 방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주거지원비로 가구당 1억4천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로 지급했다.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가구당 9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2024년부터 단지 철거에 들어간 뒤 현재 지상층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오는 2028년 상반기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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