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가족재단, 직원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에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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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가족재단이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2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교육사업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들은 교육부장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앞서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경남여성가족재단에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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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결정…수사 의뢰는 안건 상정 안 돼
경남교육청도 관련 교사 감사 진행 중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2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교육사업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들은 교육부장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앞서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경남여성가족재단에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횡령, 배임 등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수사 의뢰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인사위원회 대상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단에서 재심을 의결해서 최종 결정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요청만 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는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개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을 제기했다.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도의원은 교육부장이 겸직이 금지된 현직 초등교사 ㄱ 씨에게 강사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비 구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맺는 등 예산 낭비 논란도 일었다.
경남교육청은 ㄱ 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가 교사 징계 권한을 두고 있다. 이들은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도의회 문화복지위는 2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기간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김다솜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