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3년…우회전 신호, ‘앞차 따라가기’가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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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0시30분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
우회전 신호등에 적색불이 들어왔지만 달리던 차량은 좀처럼 교차로 앞 정지선에 멈추지 않았다.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선 이 신호에 맞춰 주행해야 한다.
인근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추가로 살펴본 결과,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는 차량은 10대 중 2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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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 위협 우려
2023년 개정에도 교통 현장 혼선 여전
"경찰 직접 단속…모든 교차로 관리 한계"

[충청투데이 김중곤·오민지 기자] 26일 오전 10시30분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 우회전 신호등에 적색불이 들어왔지만 달리던 차량은 좀처럼 교차로 앞 정지선에 멈추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밟는 차량도 일부 있었지만 곧바로 뒤차의 경적이 이어졌다.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선 이 신호에 맞춰 주행해야 한다. 빨간불에는 당연히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를 빠져나와선 안 된다.
하지만 이날 용소네거리에서 1시간 동안 우회전 차량 65대를 지켜본 결과 3분의2에 달하는 42대가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했다.
나머지 23대도 앞차가 정지해 어쩔 수 없이 같이 멈춰 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회전 신호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정지한 차량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일부 운전자는 옆 차로로 빠져나와 추월한 뒤 그대로 우회전했고, 보행 신호가 켜진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습도 반복됐다.
특히 용소네거리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우회전 신호를 어기는 차량은 등하교를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우회전 신호 체계는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과 이후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교통 현장의 혼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 A씨는 "단속하는 걸 거의 못 봤다"며 "보행자만 없으면 그냥 지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정지선에서 멈추면 뒤에서 바로 경적이 울린다"며 "결국 눈치를 보며 운전하게 된다"고 했다.
해당 교차로에는 한때 캠코더 단속을 알리는 안내 포스터가 부착돼 있었지만 현재는 자취를 감췄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 위반은 무인 단속이 아닌 경찰이 직접 단속한다"며 "상시 단속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과 여건상 모든 교차로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추가로 살펴본 결과,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는 차량은 10대 중 2대에 그쳤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생활하자는 취지에서 제도가 바뀌고 신호등도 생기고 있지만, 바뀐 교통법규는 여전히 시민의 인식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오민지 기자 omj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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