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대표와 우크라이나인 직원, 부산서 불법 수출로 ‘벌금형’

이우영 2026. 1.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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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직원·대표에 각 ‘벌금 250만 원’
러시아로 허가 없이 제트스키 등 수출 혐의
재판부 “일부는 키르기스스탄 수출로 신고”
업무 미숙 등 고려, 법인 포함 벌금형 판결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 한 회사에서 러시아인 대표와 우크라이나인 직원이 제트스키 등을 허가 없이 러시아로 수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러시아인 A 씨가 대표이사, 우크라이나인 B 씨가 직원인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러시아 국적인 A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제트스키 14대를 부산세관 허가 없이 부산에서 러시아로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부산세관에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자가 판정서를 부산세관에 제출하고, 원가가 총 5억 1740만 원 상당인 제트스키 14대를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인 직원 B 씨도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제트스키 4대를 총 4회에 걸쳐 부산에서 러시아로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수출국을 키르기스스탄으로 신고한 후 제품을 러시아로 보내는 방식 등으로 원가가 총 1억 3700만 원 정도인 제트스키 4대를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또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원가가 총 3억 5068만 원 정도인 자동차 3대를 허가 없이 부산에서 러시아로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현재 제트스키와 자동차 등을 국내에서 러시아로 허가 없이 수출하는 건 불법이다. 2022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5만 달러 이상 자동차, 제트스키 등을 상황 허가 물품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허가 없이 수출한 제트스키와 자동차 수량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품목은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러시아에 도착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와 B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는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업체와 일을 하다가 업무 미숙으로 허가 절차를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와 B 씨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