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2월말~3월초 통과”···트럼프 관세 압박에 논의 가속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절차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국회 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한·미 무역협상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특별법 처리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1분기 안에는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2월 말, 3월 초 등 일사분기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정법이어서 공청회가 필요한데 법안소위원회 내 간이 공청회로 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가 일정을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우 의장은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니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주길 여야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는데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 “혹시 국회에 알리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는 게 아닌지 정부에 해명을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심의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은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로 특별법을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며 “2월 심의가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심의는 다음 주 중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경위에는 지난해 11~12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5건이 회부돼 있다. 4건은 여당이, 1건은 야당이 발의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한·미 간 양해각서에서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 산업 투자를 약정한 2000억달러, 조선 분야 민간 투자와 보증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승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기금 운용 과정에 대한 국회 개입 정도다.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 때 발의한 법안은 공사가 1년에 한 번 이상 기금 관리 및 운용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개입 강도가 가장 낮다. 홍기원·진성준·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에는 투자 전 국회 사전보고, 기금운용보고서 작성 의무 등이 담겨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안은 국회 개입 강도가 가장 세다. 공사가 투자 사업 후보를 보고하고, 사업 제안이나 추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법안 심의에 앞서 양해각서 등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 부총리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 선행이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별법을 밀어붙이자는 입장”이라며 “출발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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