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지·불찰 탓?… 이하이, 1인 기획사 6년간 '불법 운영' 적발

강지원 기자 2026. 1.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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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하이가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OSEN에 따르면 이하이 소속사 두오버 측은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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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하이가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가수 이하이 모습. /사진=머니투데이(SBS 제공)
가수 이하이가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OSEN에 따르면 이하이 소속사 두오버 측은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에 따라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하이가 지난 2020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 하이레코딩스를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고 보도했다.

에잇오에잇은 지난 21일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설립 약 6년 만이다. 해당 법인은 설립 당시 '주식회사 이하이'로 출범했으며 세 차례 사명을 변경했다.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이하이, 사내이사는 이하이 친언니 이모씨로 등재돼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영업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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