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조사 불응시 과징금 신설”…이행강제금 약 17배

원승일 2026. 1.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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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1%까지,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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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국무회의 보고…조사 불응시 금전적 제재 강화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율 상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1%까지,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모두 부과하는 것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일 평균 매출액의 0.3% 또는 200만원 이내로 제재가 가볍다.

이번 조치는 형사 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과징금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행강제금 비율 상한선만 보면 약 17배 높아진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에 관련 법률이 발의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징금 체계 개편 방안도 연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현재 6%로 정해진 정률 과징금 상한을 20%로 높이고 정액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보고했다.

또, 반복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 부과하는 방침도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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