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택시요금 개편…고아·산동 복합할증 해소
기본요금 인상 속 할증체계 개선으로 시민 불편 줄여

구미시 고아읍 원호·문성리와 산동읍 확장단지 주민들의 오랜 택시요금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구미시는 오는 30일 0시부터 구미시 전 지역의 택시요금을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택시요금 체계 도입 이후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던 복합할증 적용 기준이 이번에 처음 개편되면서, 추가 요금 부담이 컸던 고아읍 원호·문성리와 산동확장단지가 복합할증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5만9000여 명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고아읍 원호리에서 문성리로 이동할 경우 2㎞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약 2000원가량의 할증료가 붙어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경북일보 2024년 10월 17일 6면보도). 산동읍 확장단지 역시 동일한 복합할증 체계가 적용되면서 생활권 이동에도 요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고아읍 원호·문성리와 산동확장단지는 택시요금 체계상 '동 지역'으로 포함돼 복합할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시민들은 기존보다 약 2000원가량 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경북도 택시요금 기준 시행계획에 따라 결정됐으며, 지난 2023년 8월 요금 인상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시는 물가 상승과 운송 원가 급증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기존 4000원(2㎞까지)에서 4500원(1.7㎞까지)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300m 단축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복합할증 체계도 손질된다. 동과 읍·면 간 주행할증 적용 시점은 기존 5㎞에서 3㎞로 앞당겨지고, 읍·면 간 복합할증은 기존 10㎞ 이후 55% 할증에서 8㎞ 이후로 조정된다.
시는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보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택시 내부에도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복합할증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요금 조정과 함께 서비스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