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 이름은 ‘전남광주특별시’···특별법 이번 주 발의

강현석·고귀한 기자 2026. 1.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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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논의끝 확정, 약칭은 ‘광주특별시’
주 사무소 결정은 새 지자체장의 몫으로
27일 오후 광주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북구 시민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으로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됐다. 시·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 청사는 광주와 무안, 순천에 있는 기존 3개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7일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 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 출범하는 새 지방정부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정식 명칭에는 전남을 우선 반영하면서도 ‘오월 정신’ 등으로 대표되는 광주의 도시가치와 정체성을 반영한 결과다.

명칭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은 이르면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막판 쟁점이 됐던 통합 지방 정부의 주청사 소재지는 현재 활용 중인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에는 광주광역시청사가 있고 전남 무안에는 전라남도청사, 순천에는 전남도 동부청사가 설치돼 있다.

주 사무소를 정하는 문제는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넘겼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법안은 당초 공개됐던 초안보다 늘어난 370여 개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통합 특별시장 선출과 함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을 통합해 ‘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조항도 담긴다.

오는 6·3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특별시와 교육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 합의 정신을 잘 살리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 특별시가 힘차게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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