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이, 1인 기획사 5년 9개월간 불법 운영…계도기간도 놓쳤다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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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하이가 1인 기획사를 불법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하이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는 지난 21일 관할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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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지원 기자]

가수 이하이가 1인 기획사를 불법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하이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는 지난 21일 관할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법인 설립일인 2020년 4월로부터 5년 9개월이 지나서야 등록한 것.
해당 보도에 따르면 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는 이하이가 대표 이사, 친언니 이 모 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가족 회사 형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기획사 문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를 '일제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등록을 유도했다. 그러나 이하이 측은 이 기간이 종료된 지 3주가 지나서야 등록 절차를 밟았다.
이와 관련해 이하이의 현 소속사 두오버 측은 텐아시아에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뒤늦게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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