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확대 강조한 이 대통령 “왜 검사 지휘 받아야?”

손서영 2026. 1. 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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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검찰도 아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등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식품이나 환경, 보건, 세무 분야 등에 특사경이 도입돼 있는데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힌 건데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도 '특별사법경찰' 확대를 둘러싼 토의가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 범죄 적발 등을 위한 특사경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법률을 지켜서 손해 보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고, 규칙을 안 지켜 이익을 보는 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진짜 한 5년만 하든지 그때 가서 재평가하고 '우리 사회에서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걸려서 응징을 당하는구나', '법률을 어겨서 돈 벌기는 어렵구나'라는 게 정착되면 확 줄어들고 인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신 "(특사경을) 영구적으로 늘리지 말고,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 우려 밝힌 법무부 장관 "기본권 보호 위한 사법 통제 방안 함께 논의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는 본질적으로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고도의 공적 작용인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권한에 대응하는 통제 방안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아닌지 숙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비공무원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형사소송법 틀 안에서 집중 교육, 전담 직원 지정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확보하고 수사 개시 전 검사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법통제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의 민생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선 "범죄의 디지털화, 조직화에 대한 전문적 대응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금감원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분야까지 수사권을 부여할 불가피할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더 주문하며 각 부처에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사경 확대에 더해 한 가지 문제를 더 제기했는데 '특사경 지휘권을 계속 검사에게 남겨둘 거냐'는 거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비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니 검찰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예를 들면 모든 형사법 위반 수사를 하는 경찰도 수사를 맡은 경찰일 뿐이지 수사 전문가라 할 수는 없지 않냐"며 "교통경찰도 하다가 수사도 하고 그러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차피 (특사경 공무원에도) 권한이 부여되면 숙지해서 교육을 받든지 해서 수사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 없지 않냐"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게 수사라면 행정청의 조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 지휘를 받지 않으면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 법리구성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도 지정되면 그것만 한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은 계속 수사만 하지만 특사경은 그 직에서 진급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간다, 근속 연한이 짧다는 것은 굉장히 수사 능력에 제한을 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건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계돼 꽤 복잡한 논쟁거리여서 이 정도 하자"면서도 특사경에 대한 지휘 권한을 검찰에 줄지는 논의해보자고 말했습니다.

■ "인지수사 못하는 금감원 특사경 문제…왜 검사만 승인?"

이 대통령은 현재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 수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인지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며 "특사경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 아니라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민간기구에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법 행위가 있다면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사실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정 장관은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승인받은 금감원 같은 전문적 단체 사실은 준 공무기관, 그런데서 법이 위반된 것을 조사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는 건 이상하지 않냐"며 개선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미묘한 갈등이 계속돼 왔는데 이 대통령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 수사 권한 확보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며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지를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으니 그걸 고치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일 중요한 건 금감원이 민생 범죄에 대해 특사경을 도입한다는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경찰의 수사와 중복돼 예산 낭비 측면이 있고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특사경 사무가 경찰 사무와 중복되는데 중복이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추가로 인정해 줄 거냐, 대상 범죄를 어디까지 할지는 좀 더 자세히 검토해봐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는 곳은 금융감독원 민생 경제 분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세 군데는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니 하기로 하고, 권한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민생 분야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특사경 확대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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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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