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5명 성추행’ 부산 교회 담임목사,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이우영 2026. 1.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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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A 씨 상고 기각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부산의 한 교회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목사에 대한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담임목사인 A 씨는 2023년 8월 20일 부산의 한 교회 목양실에서 여성 신도인 B 씨 팔을 만졌고, “괜찮다”고 말하며 B 씨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속옷과 신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신도 B 씨가 담임목사인 A 씨 손을 잡으며 거부하자 모욕적 언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여성 신도 C 씨를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4일 교회 목양실에서 탁자를 정리하던 C 씨 목을 갑자기 주물렀고, 같은 달 13일 교회 지하 식당에서 무릎으로 C 씨 오금을 밀어 C 씨 엉덩이를 자신의 허벅지에 닿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8일 목양실에서 손가락으로 C 씨 옆구리를 찌른 혐의도 있다.

A 씨는 다른 여성 신도 3명도 옆구리를 찔러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3년 11월께 예배를 드리던 신도 D 씨, 같은 달 교회 1층 화장실로 들어가는 신도 E 씨, 2021년 6월과 2023년 4월 세미나실에서 예배하던 신도 F 씨를 각각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담임목사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젊은 여성 교인들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과 범죄 정황이 불량하다”며 “특히 B 씨 추행 정도가 심하고, 장소가 목양실이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