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회 입법 너무 느려”…체납 징수 논의하다 ‘비상조치’ 꺼냈다

라다솜 기자 2026. 1.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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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외 수입 체납 징수 방안 논의 중 “조사·권고는 법 없어도 가능” 지적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채권관리법 개정·통합징수법 필요”
이재명 대통령 “계류 법률 수백건…현 속도면 언제 되나” 재차 압박
“각 부처 명의로 인력 뽑아 합동관리” 주문…정부 차원 우회책도 시사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안 된다"며 국회의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했다. 국세 외 수입 체납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거론되자, "계속 기다릴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징수 업무가 실효를 거두려면 법률상 권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오자 "조사하고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강제 처분이 아니므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면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 합동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체납된 해외 수입 등 항목별로 관할 부처·청이 있는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공동 관리체계를 먼저 가동한 뒤 제도화가 이뤄지면 업무를 넘기는 방식으로 속도를 내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각 부처·청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체납에 대한 위탁 징수에는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고, 압류·추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적용하려면 통합징수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거듭 비판했다.

임 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입법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입법은 최대한 빨리하되,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법 개정 전 실행 가능한 대안을 병행하라는 뜻을 재확인했다.

임 청장이 "2월 중 추진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은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비상조치를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 입법 지연을 전제로 한 행정부 차원의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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