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회 입법 너무 느려”…체납 징수 논의하다 ‘비상조치’ 꺼냈다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채권관리법 개정·통합징수법 필요”
이재명 대통령 “계류 법률 수백건…현 속도면 언제 되나” 재차 압박
“각 부처 명의로 인력 뽑아 합동관리” 주문…정부 차원 우회책도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안 된다"며 국회의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했다. 국세 외 수입 체납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거론되자, "계속 기다릴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징수 업무가 실효를 거두려면 법률상 권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오자 "조사하고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강제 처분이 아니므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면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 합동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체납된 해외 수입 등 항목별로 관할 부처·청이 있는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공동 관리체계를 먼저 가동한 뒤 제도화가 이뤄지면 업무를 넘기는 방식으로 속도를 내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각 부처·청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체납에 대한 위탁 징수에는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고, 압류·추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적용하려면 통합징수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거듭 비판했다.
임 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입법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입법은 최대한 빨리하되,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법 개정 전 실행 가능한 대안을 병행하라는 뜻을 재확인했다.
임 청장이 "2월 중 추진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은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비상조치를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 입법 지연을 전제로 한 행정부 차원의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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