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시민 체감형 정책 74건 시행
출생축하금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충청타임즈] 충남 천안시가 셋 이상 낳을 경우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달라지는 제도·시책 74건'을 27일 발표했다.
교통비 절감, 출산·육아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 강화, 문화 인프라 확충까지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 변화가 기대된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오는 6월 두정동 먹자골목 일원에 138면 규모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성정시장 주차장도 기존 20면에서 43면으로 확대된다.
시내버스 노선도 새롭게 늘어난다.
3월부터 불당동–계광중을 잇는 통학 버스 노선이 신설되며, 풍세–천안아산역 노선도 상반기 중 개통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 혜택도 확대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용요금의 50%를 환급받게 되며, 이용 금액이 가장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하는 '모두의 카드' 시스템도 도입된다.
출산 육아 지원 정책으로 올해 시는 출생축하금을 대폭 올렸다. 첫째·둘째 각 1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5년 분할)을 지급한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천안형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된다. 난자·정자 동결 비용을 지원해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무상보육 지원 대상은 4세까지 확대되며, 35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도 추가 지원된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는 가족돌봄수당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소득 기준이 완화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기저귀 월 9만원, 분유 월 11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의 구강 건강을 위해 기존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원하던 치과 의료비를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지원 항목에 임플란트와 충치 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본인부담금을 추가했다.
장애아동 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바우처 지원 단가도 각각 인상해 수혜자의 본인 부담을 경감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천안시립노인요양원이 상반기 중 문을 열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공공 돌봄을 강화한다. 친환경 고효율 스마트 장사 시설도 문을 연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환경미화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야간에 진행하던 생활폐기물 수거를 올해부터 '주간 수거'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는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이밖에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25%),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확대, 100세 노인 장수축하물품(50만원 상당) 지급 등 세대별·계층별 맞춤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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