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이하이, 5년 넘게 미등록 운영…"무지·불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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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여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연예계 기획사 운영 실태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가수 이하이 역시 자신의 1인 법인을 5년 넘게 무등록 상태로 불법 운영해 온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이하이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연예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는 지난 21일이 되어서야 관할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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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민세윤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여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연예계 기획사 운영 실태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가수 이하이 역시 자신의 1인 법인을 5년 넘게 무등록 상태로 불법 운영해 온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이하이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연예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는 지난 21일이 되어서야 관할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인이 설립된 2020년 4월로부터 약 5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해당 법인은 설립 당시 '주식회사 이하이'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며 이하이 본인이 대표이사를, 친언니 이 모 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전형적인 가족 회사 형태를 띠고 있었다. 특히 해당 법인은 최근 수개월 사이 사명을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에서 다시 '주식회사 이하이'로 변경했다. 그리고 기획업 등록 직전 또다시 현재의 이름으로 세 차례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이하이 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기획사 양성화를 위해 제시했던 '일제 등록 계도기간'인 지난해 말 시한마저 3주가량 넘긴 뒤에야 자진 등록을 마쳐 당국의 엄정한 행정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하이의 현 소속사 두오버 관계자는 "이하이가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별도의 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에 대해 사과드리며, 향후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연예계 1인 기획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차은우 사건으로 더욱 가열되고 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부모님의 식당으로 주소지를 옮긴 1인 법인을 세워 소득세 최고세율을 회피했다고 판단되어 역대 최고 규모인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이에 차은우 측은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연예인들의 경영 및 세무 실태에 당분간 대중의 엄격한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민세윤 기자 msy2@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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