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이, 5년 넘게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무지·불찰 사과"

김현식 2026. 1. 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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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하이가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하이 소속사 두오버는 27일 이데일리에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에 뒤늦게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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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두오버와 별도 회사
뒤늦게 등록 절차 마쳐
두오버 "심려 끼쳐 죄송"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이하이가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하이(사진=이데일리DB)
이하이 소속사 두오버는 27일 이데일리에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에 뒤늦게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두오버는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면서 “이로 인해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매체 필드뉴스는 이하이가 2020년 4월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가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돼 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고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체부는 업계 내에 만연한 미등록 기획사 문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를 ‘일제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등록을 유도했다. 이하이 측은 해당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지난 21일 관할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약 5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하이는 2024년 9월 두오버 합류 사실을 알렸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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