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인구 감소 시대 광역의원 정수 기준 현실화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지난 26일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해 시도의원(광역의원) 정수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이 되는 인구 기준을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조정해 인구감소지역에서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 인구가 5만 명 이상일 경우 광역의원을 최소 2명, 5만 명 미만일 경우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로 5만 명 기준 아래로 내려간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정책 발언권과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4만 명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정해 지역 대표성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고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광역의원 정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