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낙태 브이로그’ 사건, 병원장 ‘살인죄’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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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삭 임신부를 상대로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81)와 산모 권모씨(26), 수술 집도의 심모씨(62)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차 태아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 신생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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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삭 임신부를 상대로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도 실형이 요청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81)와 산모 권모씨(26), 수술 집도의 심모씨(62)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차 태아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 신생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산모는 태아의 사망 시점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최소한 수술 진행 후 사망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왕절개 수술에서 마취나 처치가 시작되면 분만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이후 출생한 태아는 형법상 사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살인 고의를 부정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평생 의료 현장에서 생명을 다뤄온 사람”이라며 “연령, 건강,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살인 고의를 가진 사람이 유튜브에 시술 영상을 올릴 리가 없다”며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임신중절의 주수 제한이나 형사처벌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도적 공백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 사례에서도 산모가 살인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윤씨는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이런 죄를 저질러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병원은 이미 폐업했고 잘못된 판단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권씨도 “내 잘못으로 생명을 떠나보낸 죄책감이 크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초과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형사처벌 조항이 공백 상태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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